전공노, 6번째 노조설립 신고… 29일 판가름
전공노, 6번째 노조설립 신고… 29일 판가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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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사유 수용해 관련 규약 개정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해 지난 26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문제 때문에 설립신고가 거부돼 왔다.

해당 규약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이를 법적 하자로 판단했다.

이에 전공노는 규약 개정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공노의 원칙을 훼손한다’,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7.2%의 찬성률로 개정이 확정되면서 해당 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로 바꿨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이를 관련 법령과 대조해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는 지난 2009년 첫 신고가 반려된 이후 6번째다.

이번 신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수용해 규약을 개정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노조설립 신고는 신고서 제출시점부터 3일 이내에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만약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전공노의 설립신고증은 오는 2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규약상 하자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