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학원 허위광고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 김미소기자
  • 승인 2008.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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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초과징수·현금영수증 거부등도 강력 제재
앞으로 학원이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단 1차례만 해도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광고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번만 적발되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과대광고 경우에도 2번째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에는 100% 이상은 1차 벌점 35점, 2차 등록말소가 되며 50%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도 1차 30점, 2차 50점, 3차 등록말소이다.

수강료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도 1차 20점, 2차 40점, 3차 등록말소가 된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의 경우 과거에는 1차례 당 벌점 10점만 부과됐으나 바뀐 개정안에는 고의의 경우 1번만 걸려도 등록말소가 되며 과실일 때도 2번째 등록말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