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여자친구 성적 모욕한 사관생도 퇴학 정당"
대법 "동료 여자친구 성적 모욕한 사관생도 퇴학 정당"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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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으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 됐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조모씨가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에 대해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각종 폭언과 인격 모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3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징계심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 조씨 본인만 참석하고 조씨의 변호사는 출입이 거부됐다. 학교 측은 2015년 5월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퇴학처분은 군 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의한 징계가 아니다”면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