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과 취업이 되지 않자 이를 미끼로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부산항운노조 부위원장의 아들인 A(53)씨와 항운노조원 B(42)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취업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뒤 원하는 대로 취직이 되지 않자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C(61)씨 부부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C(61)씨에게 접근, '아들(35)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 부부 등 3명은 돈을 줬지만 취업이 되지 않자 A씨 등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언론과 노조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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