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나이트클럽 술값 떠넘겨… '갑질' 경찰 간부 중징계
부하직원에 나이트클럽 술값 떠넘겨… '갑질' 경찰 간부 중징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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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퇴근한 부하 직원들을 불러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본청 감찰과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A(48)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청 감찰과 위원들은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A 경정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올해 1월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 경정은 퇴근 시간 후에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을 시키고, 귀가할 때 택시비까지 내게 했다.

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방청 감찰 부서로 징계 결과가 통보됐다"면서도 "인사계로도 결과가 전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