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히 한 보육교사 2명은 '집행유예'
통학버스를 후진하다가 2살 된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A씨(5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B씨(25·여)와 C씨(25·여)에게도 원심과 같이 금고 1년,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10일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D군(당시 2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학버스를 운전한 A씨는 하차한 원생들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하차한 D군을 그대로 주차장에 방치해 두고 다른 원생들만 어린이집으로 인솔했고, C씨는 B씨에게 D군을 인도하지 않은 채 다른 원생을 등원시키기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후방카메라도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직접 또는 교사를 통해 뒤편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학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복구가 일부 됐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신아일보] 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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