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후진 중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통학버스 후진 중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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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히 한 보육교사 2명은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A씨(5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B씨(25·여)와 C씨(25·여)에게도 원심과 같이 금고 1년,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통학버스를 운전한 A씨는 하차한 원생들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