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 장흥군수 후보 고발
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 장흥군수 후보 고발
  • 박창현 기자
  • 승인 2018.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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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군 전체 세대 87%에 발송... 의례적 범위 벗어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한 6.13지방선거 장흥군수 입후보예정자와 기획사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흥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와 관련 출판기념회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장흥군 2만266세대의 87%인 1만7615세대에 초청장을 제작·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사례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