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 3년·사무처장 겸임… 청와대 이르면 22일 공식 발표
임수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임수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주 사의를 표하면서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 내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해왔으나 이번부터는 부패담지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게된다.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내정자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다가 검찰을 떠났다.

검찰을 떠난 이후 임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대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검찰개혁 청사진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또 작년 8월에는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 포함돼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는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