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151일만에 석방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151일만에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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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인용 결정… 후임 민병주는 지난달 석방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단장이 지난 1월 9일 신청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이다.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국정원을 그만둔 지 꽤 되다 보니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의 후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달 23일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