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강제수사해야"
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강제수사해야"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3.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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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사태 무력진압을 논의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철희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문건에서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2건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문건은 비상계엄 가능성까지 점쳤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으므로 군의 이 문건 작성은 명백히 탄핵 기각을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내란을 모의한 관계자 전원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중장)은 논의 사실을 부인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