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이기 때문에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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