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0일 환경미화원 이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동료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에 검은색 비닐봉지와 이불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렇게 버린 시신은 6일 오전 6시 10분께 이씨가 직접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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