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20일 김규선 연천군수, 전유광 제5보병사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통합방위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연천군과 제5보병사단이 공유함으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주요 훈련 및 실제 상황 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천군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5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 실시간 공유와 제5보병사단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상시근무 한다.
연천군은 "제5보병사단과 긴밀한 협력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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