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당했다"… 의료기관 '갑질' 심각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당했다"… 의료기관 '갑질' 심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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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국 54개 병원 1만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영등포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영등포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이른바 '태움'을 당하고, 10명 중 7명은 폭언과 강압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의료노동자 대부분은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 시간 중에 주어진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됐던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는 40.2%로 나타났다. 이 외에 욕설·반말·험담 등 폭언(65.5%), 성희롱·성폭력(13.2%), 폭행(10%) 등의 경험도 있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아울러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병원 노동자는 59.7%에 달했다. 휴무에도 업무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참석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간호사의 48.2%는 강제로 휴가를 배정 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은 경우도 37.3%에 달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찾기 힘들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타 직종보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향이 더 컸다.

식사시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22.9%나 됐다. 간호사는 간호사는 31.1%가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54.4%가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직무 스트레스도 전체 병원 노동자 중 간호사가 심각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는 83.3%로 전체 병원 노동자(74%)보다 많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태움·공짜노동·속임인증·비정규직 등 4개 병원갑질을 척결대상으로 하는 '4OUT'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