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키려고"… 개 목줄 잡고 운전한 50대 입건
"운동시키려고"… 개 목줄 잡고 운전한 50대 입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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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 학대 혐의로 A씨(50)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13분께 안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차창 너머로 개 목줄을 잡고 2km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뒤 차량 운전자가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발정기가 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목줄을 잡고 천천히 운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개 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고가 들어온 만큼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