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2년간 다스통해 비자금 조성… 액수 300억원대
MB, 12년간 다스통해 비자금 조성… 액수 300억원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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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돈은 선거자금·차량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檢 “해당 사실 일찍 밝혀졌다면 당선무효 됐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무려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주도로 세탁·관리된 300억원대의 비자금은 정치활동은 물론 차량구매,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과정에 이번 수사의 중심에 있는 다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고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조성된 자본금 3억9600만원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출 것을 우려해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조성한 비자금은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오던 이 전 대통령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하면서 선거 캠프 인력 7명에 대한 급여 부담, 고급 승용차 구매, 법인카드 사용 등의 횡령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도 차명 보유하면서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을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이귀선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등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딸 이승연씨의 생활비로 총 2억6880만원을 빼낸 사실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