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7건 적발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7건 적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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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일선 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지난 1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성매매 7건,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업자는 3명, 숙박업주는 1명, 피해 청소년은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4명 △청소년과의 이성혼숙 주선 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 행위 6명 등이었다.

특히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는데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적발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5명)에 대해서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