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집주인 임대주택' 내달 2일부터 사업자 모집
확 바뀐 '집주인 임대주택' 내달 2일부터 사업자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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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 등 개량비용 외에도 한도내 융자
도심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대상 확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개선 내용.(자료=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개선 내용.(자료=국토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를 지원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이 곧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용 등 반드시 주택개량비용이 아니더라도 융자가 가능해졌으며, 도심지의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연 1.5%의 기금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되며, 연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성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을 신설해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개량비용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다만,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융자 한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해 설정했던 한도를 유형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로 구분하고 수도권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광역시와 기타지역의 한도는 각각 8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3억원 또는 4억원이었던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대상 주택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자료=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자료=국토부)

이 밖에도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표준 건축형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상담전화 1600-1004 또는 감정원 상담전화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주인 임대주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