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달 8일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관할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 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경제과에 신고 센터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접수를 받는다.
집중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업 행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 경제과외에도 경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위반 사례 적발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반상회보 등에 기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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