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격장은 지난 13일 경북·경남·강원 수렵인 250명 대상으로 수렵강습 안전교육 강습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수렵강습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대한야생관리협회에서 지정한 수렵안전 전문 강사인 소석구 씨의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수렵강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신규 수렵면허를 취득하려는자와 수렵면허 취득 후 매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다.
강습 과목으로는 수렵 역사와 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려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과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시 조치방법 등 강의와 실기 강습 등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