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발 맞춘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 전담팀 신설
'미투 운동' 발 맞춘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 전담팀 신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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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연대책임 강화… 제3자 익명제보 제도 도입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회 전반에서 확산 중인 ‘미투 운동’ 움직임에 맞춰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이뤄진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이후 장기적으로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또 기존 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에서 운영되던 신고 시스템을 목격자와 주변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행정포털 외에도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2차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징계 규정도 신설한다.

특히 부서장의 성희롱 사건의 연대책임이 강화된다. 시는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성과연봉 등급 1단계를 내리고,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식이다. 부서장 업무에는 성희롱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명시된다.

아울러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해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고, 관리자 승진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도 신설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나아가 시는 본청 외에도 투자출연기관·수탁업체·보조금 지원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도 직접 챙길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쉽고 빠른 신고 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해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