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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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우선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하여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공포 이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