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사역업무도 금지"
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사역업무도 금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3.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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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복지방안도 마련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병사들은 제초나 제설 등 사역업무를 하지 않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이 같은 방침을 8일 밝혔다.

군은 우선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민간인력이 대신하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과시간 이후엔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해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치게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중단기 복무자나 하위 계급 간부들의 복지 방안도 마련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상향할 계획이며, 월세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또 중기복무(5~10년)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방 부문에 적용키로 했다.

당직근무가 잦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도 2022년까지 평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