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면담 내용 법무부 간부가 허위유포"
서지현 검사 "성추행 면담 내용 법무부 간부가 허위유포"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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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녹음파일·녹취록 공개하며 엄중수사 촉구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 간부와 면담한 후 윗선에 허위보고 됐다며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7일 서 검사 측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의 면담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사무감사와 총장경고, 통영지청 인사발령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부당하다고 법무부 간부에게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 검사는 법무부 간부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해당 간부가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원하는 조치가 있느냐"는 법무부 간부의 질문에 서 검사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 보상 차원에서의 인사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녹취록을 근거로 서 검사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성추행 피해 등을 폭로한 이후인 지난달 2일 법무부 인권국장 및 대변인은 다수의 기자들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간부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를 위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지난달 4일 조사단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체를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전달했다.

서 검사 측은 면담을 했던 법무부 간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와 함께 허위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