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위약금 대폭 줄어든다
SKT, 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위약금 대폭 줄어든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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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구조 개편…모든 요금제 적용
기존약정 남아도 재약정 시 위약금 유예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 시에도 적용
약정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그래프 (사진=SK텔레콤)
약정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그래프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로 할인반환금(일명 위약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의 경우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정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할인반환금 구조 개편은 선택약정한 모든 요금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고객 약 520만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