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문건 압수는 불법"… 검찰 상대 행정소송
MB "청와대 문건 압수는 불법"… 검찰 상대 행정소송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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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 관련 외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것" 요구
檢 "적법한 압수수색… 수사 후 돌려놓기로 논의 된 사항"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 문건들을 대거 압수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청와대 문건을 압수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부작위로 보고 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서 만들어진 문건 등 국정 자료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불법 유출된 자료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압수과정이 적법했다며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적법절차를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 이후 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추가 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