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2.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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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강서3)은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규정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지적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4%, 2016년 4.1%, 2017년 4.6%까지 장애인고용률이 확대됐다.

황 의원이 밝힌 장애인고용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직 채용시에만 장애인 가산점(10점)을 부여했지만 개선결과 전 채용분야에 장애인 가산점을 확대부여 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직무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장애인 직무수행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며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