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수사’ 종료…의원 34명 기소
‘18대 총선 수사’ 종료…의원 34명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0.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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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당선자 103명 입건·3명 구속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18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국회의원 당선자 103명(구속 3명)을 입건해 34명을 기소하고 69명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의원들의 당적은 34명 가운데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과 민주노동당 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17대 총선 때는 당선자 109명을 입건해 46명이 기소되고 63명이 불기소됐으며, 11명의 의원이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6명(기소 2명),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19명(기소 11명)이 입건됐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을 비롯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자는 10명이다.

전체 총선 사범은 1965명을 입건해 1262명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으며, 66명은 구속기소됐다.

17대 때보다 48.2%가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17대 총선에서 3797명을 입건, 이중 2829명을 기소하고 968명을 불기소했으며, 42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연이은 대선과 총선으로 공천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축소됐고, 선거문화 개선에 따라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해 17대에 비해 총선 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15~17대 총선 평균 기소율(50.5%)을 상회한 64.2%를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1965명 중 금품선거사범 571명(29.1%), 흑색선전사범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폭력선거사범 58명(3.0%), 기타 669명(34.0%)의 순이었으며, 전체 사범 가운데 미디어 사범은 127명이었고 49명 기소, 78명은 불기소됐다.

18대 총선사범은 인지 1024명(52.1%), 고소·고발 941명(47.9%) 등으로 나타나 역시 인지 사건이 2322명(63.5%)으로 고소·고발 1333명(36.5%) 보다 높았던 17대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한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최초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당선자도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