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이번주 마무리… 검찰 구형 주목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이번주 마무리… 검찰 구형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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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사건은 이제 본격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 측의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과 최종 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이후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이 이어지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해왔기 때문에 최후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에 이뤄진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고 최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게 지난해 12월14일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도 밝힌다. 선고가 통상 결심이 이뤄지고 1개월 전후에 열리는 점으로 볼 때 이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록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이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등도 받고 있어 결심공판 다음날에도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재판부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공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1회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