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이용부담금' 톤당 14.3원에서 83.5원으로 인상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톤당 14.3원에서 83.5원으로 인상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8.0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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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울산시는 가뭄으로 낙동강 물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동강 수계 30개 시,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사연댐 수위 조절 등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크게 증가했다.

수도요금은 매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고지되며, 월 20t 사용 수용가의 경우 요금 2만4530원이 2만592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액 1390원(5.6%)은 물이용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이다.

사연댐은 수위조절 이전에는 연 평균 5660만t을 취수해 왔고, 수위조절 이후 3년간 총 3917만t을 공업용수로 방류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이 44.2㎜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4.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기 가뭄이 지속 되고 있으므로, 물절약 생활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산/김민철 기자 m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