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238만명에게 지급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238만명에게 지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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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보건복지위 통과… 소득상위 15만명은 제외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오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5세 이하 아동 중 94%인 238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인데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0∼5세 아동 양육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