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무서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무서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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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연이은 투자계획 보류
넥스틸, 태국서 선회해 휴스턴에 공장 설립 검토
강관업체 휴스틸도 여수산단 시설투자 검토 중단
미국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당진의 한 공장 공터에 쌓여있는 열연코일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당진의 한 공장 공터에 쌓여있는 열연코일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철강산업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내 철강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넥스틸은 당초 올해 연말 가동을 목표로 4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휴스턴과 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철강산업 관련 53%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국가로 우리나라와 함께 태국이 포함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넥스틸은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OCTG)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기업이다. 넥스틸은 해당 제품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넥스틸은 만약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최종 결정되면 태국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휴스턴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생산시설을 두길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넥스틸과 같이 결정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는 나름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관업체인 휴스틸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과 관련된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계획도 수정했다. 휴스틸은 지난해 여수 산업단지에 신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했다가 중단했다.

휴스틸의 결정도 상무부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알루미늄협회의 청원을 접수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휴스틸 관계자는 “투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지난해 상반기 이후 검토를 중단했다. 보호무역과 관련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될 경우 강관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