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8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2.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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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친부(37)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학대와 방임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호의무가 있는 이씨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나마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난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평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