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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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임건 승인…
한국 롯데 지주사격 호텔롯데 지분 99% 보유 경영권 ‘흔들’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일본 경영진 실권 장악 우려도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있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사실상 모회사로 이번 결정이 롯데그룹 경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의견과 자사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 회장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사임 건을 승인함에 따라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신 회장의 사임은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법 상 기소만으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유죄판결 확률이 높아 기소가 되면 사퇴하는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태는 일본 법상 이사의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점이 바탕에 깔려있다.

또 롯데홀딩스는 2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광윤사가 최대주주며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으로 광윤사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이번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이 또 다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금껏 유지했던 한일 ‘원롯데’의 경영 방식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 측 인물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롯데의 ‘원톱’이던 신 회장의 실형 선고와 일본 롯데 대표이사직 사임을 계기로 일본인 전문경영인들이 일본 롯데의 실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50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롯데의 통합경영에 일대 파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쓰쿠다 사장이 신 회장 측근인 만큼 항소심까지 기다리다 신 회장이 풀려나면 다시 경영권을 넘겨줄 것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