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펫숍서 개 사체 무더기 발견… "일부는 뼈까지 보여"
천안 펫숍서 개 사체 무더기 발견… "일부는 뼈까지 보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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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마리 발견… 생존된 개도 상태 위중
동물자유연대, 형사고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철회해야"
해당 펫숍에 개 사체가 방치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해당 펫숍에 개 사체가 방치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천안의 한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2층 건물의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있었다”며 “그중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마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 일부는 두개골과 늑골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이곳의 개들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시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이 있었는데, 오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개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냈으나, 3마리는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10∼15평 남짓 넓이에 160여마리가 있었는데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며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펫숍은 이전에도 판매된 동물들의 건강상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장 방문한 공무원도 1층만 방문한 채 주의만 주고 떠났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측의 주장이다.

동물보호연대는 “비양심적인 업주 개인의 범죄행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영업 규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빚은 대참사”라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정 강화,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보호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장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참혹한 곳은 처음이었다”며 “기존 동물 생산업, 판매업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