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최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지난 14일 각각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세 사람은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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