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명 당 15분씩 진료… '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
환자 한명 당 15분씩 진료… '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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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대학병원으로… "시범사업 거친 뒤 수가·환자 부담액 확정"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환자 한명 당 15분씩 진료를 보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전국 19개 대학병원에서 확대 시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공모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수행 기관에 서울(8곳), 경기도·인천(4곳), 강원도(1곳), 충청도(2곳), 경상도(4곳) 등 총 19곳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인천 길병원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순청향대 부속부천병원 △인하대병원 등이다.

경상도는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부산대병원, 강원도에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청도에선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등이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과 시행 시기는 병원별로 자율 결정한다.

'15분 심층진찰 사업'은 오랜 대기시간 끝에 짧은 진료를 받는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범사업으로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병력·투약·선행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사업 기간 의료진의 진찰료 수가와 환자 부담액은 각각 9만3980원, 2만3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부터 중증·희귀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진찰에 들어갔다. 심장·뇌·혈관 중증 질환과 전이암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심층 진찰을 시행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지난해 9월 7개 진료과에서 일부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15분 진료를 내과(알레르기·혈액종양·호흡기), 뇌하수체센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신장·심장·정형), 신경외과, 피부과 등으로 확대해 심층진찰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별로 심층진찰 과목이 다를 수 있다"면서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를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함께 진찰료 수가 및 환자 부담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