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 인용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 인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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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을 쓸 수 없다.

또 이들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서씨의 명예권을 현저히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다"면서 "영화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수사, 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씨 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 제기했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자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