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징역 6년' 안종범 전 수석, 1심 불복해 항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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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측은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해왔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이유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인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이후 2014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 2016년 5월 청와대 선임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지내면서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