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 1차 수사권 제한"
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 1차 수사권 제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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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영장청구권 유지… 박상기 "수사권 조정 실시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권고했다.

이에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사건 등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대상이다.

만약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지휘가 아닌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 때도 검사의 승인을 얻는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위원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 두 기관 모두가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