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와 전자상가, 골프용품 판매점 및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해 실시한다.
품목은 골프채, 휴대용 컴퓨터, 캠코더, 가구, 안경, 조립식 완구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와 부적정, 허위, 오인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처음 적발된 업소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뿐 아니라 공산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이다”며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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