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은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수술요법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만 수술은 위식도 경계에 밴드를 위치(위밴드술)시키거나 위의 일부를 절제(위소매절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수술이다.

현재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한편, 고도비만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건보공단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자 1395만명 중 비만율은 33.55%였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해당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