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강화…공무원 의무배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강화…공무원 의무배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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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권 5㎢'·기타권역 10㎢당 1명 이상
시·도지사에 시·군·구청장 행위허가제한권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가 높아진다. 수도권과 부산권의 경우 5㎢당, 기타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의 관리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수도권 및 부산권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의 관리공무원이 배치되고, 이외의 권역에는 10㎢당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관련 내용도 담겼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는 기존에 허용된 상태였다.

이 밖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