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여성 영화감독, 감독조합 제명
'동성 성폭행' 여성 영화감독, 감독조합 제명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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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모임서 받은 감독상도 박탈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이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되고 그동안의 수상도 취소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성범죄 가해자인 여성 감독 A씨의 제명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또 여성영화인모임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연말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A씨에게 준 감독상을 박탈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지난 2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영화인모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사건을)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B씨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영화계에도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