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직기강비서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을 받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 5000만원을 전달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했고, 이는 류 전 관리관의 손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 당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과정에 장 전 비서관이 개입한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최근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입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