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
복지부,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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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복지부는 동대구노숙인쉼터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한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씨를 대표로 해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했다.

앞으로 협동조합은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숙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 간에 자립 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