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아 응시자격 완화… 부산해사고 전 교장 입건
청탁받아 응시자격 완화… 부산해사고 전 교장 입건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3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의 한 국립고등학교 전 교장이 기간제 교사 지원자의 청탁을 받고 응시자격을 완화해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해사고 전 교장인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B씨는 해기사 면허 등이 없어 부산해사고에 지원조차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2월게 교장실에 찾아가 A씨에게 서류심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에 A씨는 채용담당자를 불러 응시자격 조건 중 승선 경력과 해기사 면허 보유조건을 삭제한 뒤 재공고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수정된 응시자격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양수산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부정 청탁 채용 시도를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응시자격 변경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특혜를 받는 등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