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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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자신에게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입막음용 ‘댓가’로 5000만원을 건냈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도 장 전 주무관에 건내진 5000만원에 대해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