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화재 참사' 제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충북도, '화재 참사' 제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 이훈균 기자
  • 승인 2018.0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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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제천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제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추모 사업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같은 사회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 재난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연기를 흡입한 40명과 유족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