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치개입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 1차 수사 당시 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현역 육군 대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태스크포스)는 26일 오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본부장 A 대령에 대해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작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A 대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검찰은 지난 25일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 등으로 당시 수사부본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권모씨를 구속하면서 A대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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